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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?
뉴스를 보다가 동전으로 괘를 뽑아보니 간위산 1,4효가 동해 중화리가 되었다.
간위산은 뜰안에서 사람을 볼 수 없다했으니 아마도 청와대가 만나주지 않을듯하다.
다만 초효와 4효가 동했으니 4주후에나 가능할듯하다.
그 때쯤은 헌재도 판결이 날 때쯤이니 청와대가 고집을 피워봤자 소용이 없겠지.
간위산은 원래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하므로(不見其人) 1차 압수수색은 불발이었다.
지괘인 중화리(이위화)는 불을 다루듯 신중하게 또는 두개의 체계로 떨어짐(離)이므로
청와대 따로 특검 따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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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는 점단과 같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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